체계적인 북한인권기록과
진실규명을 위해 설립
자료수집·보존 탈북민 2만 여 명 설문, 증언 녹취 자료, 언론보도자료, 수기자료, 관련문헌 등 수집 및 보존 |
데이터 축적 인권 사건 및 관련인물 분석 및 데이터화, 국제인권분석기준틀을 응용한 자체 통합인권DB 구축 |
공정성·객관성 확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및 국제사회 협력과 시민사회 교육 그리고 과거청산연구 |
북한 내부의 국가폭력과 반인도적 범죄의 진상은 그 심각성과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전해진다는 특성 때문에 신뢰성 증명부터 요구받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인권 조사와 기록의 체계화를 통해 진상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선행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2007년 부설)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NKDB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현재까지 2만 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설문과 심층면접조사를 기반으로 12만 건이 넘는 북한인권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이는 권리 주체인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탈북민(북한이탈주민)들의 자발적 증언과 참여로 인해 가능했던 일이였습니다.
설립 목표인 북한인권자료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인권피해사례 기록 및 분석 프로그램인 HURIDOCS의 WinEvsys와 Martus를 준용한 「통합인권 DB」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기록들을 데이터화 하고 있으며 데이터에 대한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인권백서 발간, 국내·국제 세미나, 북한인권침해지도 서비스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증언자와 피해자 보호, 북한에서의 2차 피해 예방 원칙을 토대로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례보고서 발간 및
국내 · 국제 세미나
북한인권침해지도
비주얼아틀라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사건분석 과정
국제인권규범 · 처벌의 내용이
북한법을 위반하는 경우 · 정치범죄 ·
반인도범죄 · 등의 사건 분석기준 준용
사건 · 관련인물에 대한 중복 증언 교차
분석으로 북한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증언
누적 기록
사건에 대한 객관성 · 중대성· 시급성을
인식 시키고 관련 연구 확산, 국제 시민사회의
책임성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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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누적 인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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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피해 누적 사건 수
Update 2020. 09
우리는 왜 북한인권을 이야기할까
‘북한인권기록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과제’
2014년 유엔 COI(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反)인도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명문화 하였고 국제사회는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각성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에서 일어나는 반인도적 범죄들은 북한 당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남북분단 후부터 현재까지, 북한 주민들은 국가권력의 체계적인 감시 하에 기본권을 억압받고, 정당한 저항과 자유를 위한 목소리는 반국가범죄(민족반역죄)의 죄명으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정당한 절차가 체포되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고 가족까지 희생 되는 연좌제 처벌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 박해의 피해자인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건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목격하고, 득문한 북한인권 사건들을 총괄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저항의 목소리들을 대변해야 할 사명감을 갖고 기록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북한인권을 이야기할까
‘북한인권기록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과제’
2014년 유엔 COI(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反)인도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명문화 하였고 국제사회는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각성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에서 일어나는 반인도적 범죄들은 북한 당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남북분단 후부터 현재까지, 북한 주민들은 국가권력의 체계적인 감시 하에 기본권을 억압받고, 정당한 저항과 자유를 위한 목소리는 반국가범죄(민족반역죄)의 죄명으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정당한 절차가 체포되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고 가족까지 희생 되는 연좌제 처벌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 박해의 피해자인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건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목격하고, 득문한 북한인권 사건들을 총괄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저항의 목소리들을 대변해야 할 사명감을 갖고 기록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에 대한 과거청산은 통일의 시작과 끝, 사회적 정의의 전환을 야기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그 가운데 북한인권 기록은 북한 지역에서 일어났던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적법한 처리와 이를 위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의 근거가 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기준이 될 소중한 자료입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이러한 북한인권자료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접근 가능한 모든 북한인권피해사례 수집 및 기록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북한인권기록자료실을 운영하여 수집된 기록자료들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향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북한인권기념관 설립의 기반이 될 중요한 자산입니다.
북한인권
기념관 설립 추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서독 중앙기록보존소(Zentrale Erfassungsstelle, 잘쯔기터)를
벤치마킹하여 2003년 설립
독일의 분단시기였던 1961년, 서독은 동독 정부의 만행을 형사 제재하기 위해 Zentrale Erfassungsstelle(중앙기록보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서독의 현직 검사들이 통일이 될 때 까지 동독 탈출자들의 증언을 기반으로 동독의 인권피해 사실들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통일 전 4만 3천 건에 달했습니다.
잘쯔기터 중앙기록보존소의 문서들은 통일 후 피해자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심사와 처벌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고,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동독 지역 과거청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선임검사(leitende Staatsanwalt)는 잘쯔기터에 있는 기록보존소가 보복감정을 위한 일종의 증거수집소로만 치부되는 모든 추측을 강력하게 부인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기록보존소의 중요성은 후에 10명의 국경경비병을 살인죄로 처벌받게 하는 것보다는 난민(탈주자)을 구조하는데에 있다. 누구도 이 희생자들을 다시 소생시킬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잘쯔기터에 위치한 기록보존소의 검사들은 국경경비병의 양심과 불법감정에 호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경경계선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 역시 가장 중요한 임무로 보았다.”
출처 : 서독 잘쯔기터 인권침해 중앙기록보존소, 북한인권정보센터 역
잘쯔기터 중앙기록보존소는 “복수와 보복의 근거자료”가 아닌 “정의의 실천을 위한 자료와 시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필연적 정의 실현의 노력을 바탕으로 계승된 통일독일은 분단 후 현재까지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Databas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NKDB) 북한인권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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